농협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방법 및 3가지 준비물

농협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주로 법정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해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고 있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방문한다고 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들이 꼼꼼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실 때 헛걸음하실 일이 없게 정확하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은행에 방문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농협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방법

✅농협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로 한국식 연 나이로 말하면 20살 되고 생일이 지난 후부터 농협에서 혼자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중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는 모든 거래를 법정 대리인과 동반하에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은 원칙상으로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혼자서도 거래가 가능한 업무들이 있지만 영업점의 재량하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지점

농협은 1금융권 농협은행, 2금융권 지역농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다소 달라 향후 청약 통장 등까지 고려하면 1금융권에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집 근처에 농협은행이 없고 지역농협밖에 없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업무가 유사하고 고객 등급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 집 근처 농협에서 새롭게 개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자녀 통장은 한도 제한계좌로 밖에 개설이 안 됩니다. 한도 제한계좌란 보이스 피싱과 대포통장 문제로 통장의 사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급여 수령, 연금 수령 등)가 아닌 이상 하루에 돈을 인출하는 금액과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인 통장입니다.

미성년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한도 제한계좌로 밖에 개설이 안되고 이것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한도 제한계좌를 풀려면 처음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이것을 허락해 줘야 한만큼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집 근처 농협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 발급, 각종 제신고 등 미성년자 업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장 발급 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초기 발급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필히 가까운 농협에서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협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준비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준비물

농협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연령별로 준비물이 다릅니다. 해당 준비물을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 방문하시길 추천해 드리며 방문 전 전화로 한 번 더 확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분서류비고
법정대리인 방문(친권자)1.법정대리인 신분증
2.거래에 쓸 도장
3.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혹은 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
서명거래는 불가하니 통장 반드시 필요
부모 두명다 친권자가 지정 돼 있을 경우 둘중 한명만 와도 가능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가족 방문(친권자가 아닌 경우)친권자 법정대리인 방문 서류와 동일
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미성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만 14세 미만 자녀도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하루 사용 금액은 3만원, 한달 30만원으로 다소 제한적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영업점에서 거부할 확률이 커 법정대리인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방문할 경우 굳이 미성년자 자녀를 데려가지 않고 대리인 단독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준비물

구분서류비고
법정대리인 방문(친권자)1.법정대리인 신분증
2.거래에 쓸 도장
3.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혹은 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
서명거래는 불가하니 통장 필요
부모 두명다 친권자가 지정 돼 있을 경우 둘중 한명만 와도 가능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가족 방문(친권자가 아닌 경우)친권자 법정대리인 방문 서류와 동일
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미성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미성년자와 조부모 관계일 경우 조부모의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본인 방문1.본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야 하며 학생증은 불가능)
2.거래 인감 또는 서명
원칙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영업점 재량하에 불가할 수 있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도 만 14세 미만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으로는 만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영업점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업무는 영업점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만큼 먼저 방문하려는 은행에 전화 후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시에는 원칙상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한도 제한 계좌가 아닌 일반적인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정말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수령할 목적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도 제한계좌로밖에 개설이 불가능하며 해제도 이후에 서류를 구비할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도 제한계좌를 풀고 싶으면 아래와 같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향후에 푸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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