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뜻, 수익자 뜻, 계약자 구분하는 방법

피보험자 뜻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적용 받는 대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보험자라는 단어는 보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수익자와 함께 구분해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특히 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모두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세개의 단어 뜻을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뜻

피보험자란 보험 적용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 중 “피”는 한자로 “입을 피”를 뜻하고 있습니다. “입을 피”는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피해자 단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미가 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인만큼 이를 피보험자에 적용하면 보험의 대상, 보험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적용을 받는 당사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예를 들어 암에 걸릴걸 대비해 보험을 본인이 가입해 놓으면 피보험자는 본인이 되는 것 입니다.

피보험자의 단어 뜻이 헷갈린다면 피해자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헷갈릴일이 없을 것 입니다.

수익자 뜻

보험용어 중 수익자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실비 보험을 가입해주면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가 되며 수익자는 보통 보험금을 낸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아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것 입니다. 물론 보험금을 내준다고 수익자를 보험금을 내주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자 뜻

보험용어 중 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납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자녀들의 계약자는 대부분 부모일 가능성 큽니다.

또한 계약자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자녀,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만약 부모님 명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자녀가 가입해주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계약자인 자녀가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구분

보험을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세가지 단어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입니다. 이 세가지 단어를 잘 구분하고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 잘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약자는 보험금을 납입하는 부모님이 되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인 자녀가 됩니다. 또한 수익자는 대부분 부모님이 되는데 다르게도 설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보험을 가입한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남편의 보험을 가입해줬다면?
내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며 수익자는 본인 혹은 남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모두 같을 수 도 있고 모두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